주간일보

요기요 오배송으로 인한 음식 분실 책임 요기요를통해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남편 먹을 음식을 주문했다가 다른 아파트로

2025. 3. 8. 오전 7:58:03

요기요 오배송으로 인한 음식 분실 책임 요기요를통해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남편 먹을 음식을 주문했다가 다른 아파트로

요기요를통해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남편 먹을 음식을 주문했다가 다른 아파트로 가서 받지도 못하고가게도 요기요 측도 환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 밤 11시 22분요기요 주문 (가게배송으로 써있었음)배달비 7천원포함 3만8천 결제- 동호수와 비밀번호 기재 해둠 - 배달완료 문자 12시 44분 (다른 아파트)- 주문자는 주문 후 자고있어서 답변 못함- 아침에 남편과 이야기 하며 배달 안온 상황임 확인- 오전에 요기요 고객센터 오배송 접수- 가게와 연락 안되므로 기다리라함- 오후에 가게에 번호 넘기겠다 연락옴- 가게 직원이 다시 문앞 사진 전송- 우리집이 아니다 했더니 배송기사와 다시 확인하겠다 함- 사장님이 전화하여 주소적을때 핀이 어디있었냐물음 (택시어플도 아니고 음식배달 어플에 핀이 어디있으며, 난 3년전부터 저장된 주소 그대로 사용하고있음)- 지번주소가 이상하다 ( 난 도로명 입력한 상태)- 지번주소로 뜨는 핀 위치가 어디어디인데 그래서 당연히 제일 가까운 아파트로 배달 했고- 그 집 호출해서 올라갔는데 그냥 열어줬다- 배달 완료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문제 있다 생각 안했다- 가게는 자기 책임 아니니 요기요에전화해서 배상 받으라고 함- 요기요 상담 하니 원래 안되는데 1회만 예외취소 해준다함- 잠시 후 다시 전화와서 가게에서 환불 거절해서 취소 안되겠다, 5천원쿠폰ㅋㅋㅋㅋㅋ 주겠다고 함- 됐다고 함앞으로 요기요는 안쓰겠지만 이번 오배송건은 너무 대응이 괘씸해서 어떻게든 보상 받고싶은데요.. 소보원 중재신청 하려면 요기요를 대상으로 해야하는게 맞겠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시겠네요. 요기요 측과 가게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배달 업체나 가게의 오배송은 환불 또는 재배송 대상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은 요기요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요기요는 중개 플랫폼이지만 결제와 배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신청 시 주문내역, 결제 증빙, 요기요 및 가게와의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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