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질문 제가 태어나보니 독립유공자 후손인데요 대한민국은 원래 복수국적이 불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제가 태어나보니 독립유공자 후손인데요 대한민국은 원래 복수국적이 불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면 허용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0~19세까지 사이에 취득한 국적 만 복수국적이 가능하고 이 외엔 60세 이상이더라고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데(스웨덴 국적 취득은 현재 가능한 상태에요) 독립유공자 후손은 위와 별개로 복수국적으로 유지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 하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