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일보

주택청약 부정부패

2025. 3. 25. 오전 3:58:03

주택청약 부정부패

네, 주택청약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를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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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 청약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 특히 부정청약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거짓 서류, 자격 허위 기재, 명의 도용 등을 통한 청약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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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통장 명의 거래 금지

→ 청약통장은 양도·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부모·자녀 간에도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청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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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청약자에 대한 공급제한 제도

→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거나 당첨된 경우,

해당 주택의 계약이 취소되며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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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검증 시스템’

→ 당첨자 발표 전,

주민등록, 세대분리,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등을

행정정보와 연동해 자동 검증합니다.

→ 예전보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부정청약이 적발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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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공급 부정행위 집중 단속

→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서류 위조나 자격 허위기재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 및 청약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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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부정청약을 막기 위한 법적 처벌(주택법)

청약통장 거래 금지 및

청약자격 제한 제도,

정부 시스템 통한 실시간 검증체계가 작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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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격을 갖추고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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