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택시 탑승객이였고 뒤에서 타 차량이 후미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택시 탑승객이였고 뒤에서 타 차량이 후미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3일 입원하였고, 현재 통원[삭제됨]는 약 8회정도 했습니다. 그 후 지불보증기간이 끝나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척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오늘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14급 판정으로 예상 [삭제됨]금이 22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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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객이였고 뒤에서 타 차량이 후미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3일 입원하였고, 현재 통원[삭제됨]는 약 8회정도 했습니다. 그 후 지불보증기간이 끝나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척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오늘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14급 판정으로 예상 [삭제됨]금이 22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일까요?
지금 상황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상 사고로 분류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입원 3일과 통원 8회, 진단명이 요추 염좌라면 [삭제됨]사에서 제시한 14급 기준 위자료 22만 원은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해요. 후유장해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면, 이 정도 금액은 비교적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어요. 다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남아 있다면,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삭제됨]사에 재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어요. 혹시 휴업손해나 교통비, 기타 비용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해서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합의 전이라면 서두르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빙한 뒤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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