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귀국 중 예비군 이하의 경우에도 예비군 참가대상인가요? 국내체류 14일연속만 아니면 참가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일정
이하의 경우에도 예비군 참가대상인가요? 국내체류 14일연속만 아니면 참가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일정 상 14일 넘습니다만 중간에 베트남여행으로 인해 출국하게되는데, 이 경우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29일부터 다시 14일 카운트하게되나요? 예비군 : 5월7일일시귀국 : 4월19일 - 5월10일귀국 후 해외여행 : 4월24일 -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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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경우에도 예비군 참가대상인가요? 국내체류 14일연속만 아니면 참가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일정 상 14일 넘습니다만 중간에 베트남여행으로 인해 출국하게되는데, 이 경우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29일부터 다시 14일 카운트하게되나요? 예비군 : 5월7일일시귀국 : 4월19일 - 5월10일귀국 후 해외여행 : 4월24일 - 4월29일
1년이상 출국으로 인해 방침전면보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일시 귀국할 경우, 14일 이상 연속으로 국내에 체류하면
보류 해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해외여행 귀국일로부터 다시 14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 7일 훈련을 불참하시더라도
나중에 보류 처리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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