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 고용변동신고 15일 지나서 했을때

외국인근로자 E9 고용변동신고 15일 지나서 했을때

  • 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 휴가복귀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지연신고 문제가 발생하셨군요

  • 과태료 납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우선은 근로자가 해외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지연신고가 불가피 했다고 퇴사 의사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용[삭제됨] 및 건강[삭제됨]공단에 설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지연 신고가 불가피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공단에 정정 요청 및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과 통화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나 건강[삭제됨]공단(건강[삭제됨]), 근로복지공단(고용[삭제됨]) 등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감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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