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베트남 출국 주류 반입
베트남 입국시 주류 면세 한도는20도 이하 주류 2리터, 20도 이상 주류 1.5리터, 맥주 등 3리터입니다.한국에서 면세점에서 구입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거는 한국에서 세금을 면세 받았다는 의미이지 베트남 입국시에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위 면세 한도까지 반입하시면 세금은 물지 않고..초과하는 거는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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