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면세품 관련질물

일본 여행 면세품 관련질물

여행자 면세 한도 800불과

일본내에서 소비세면세를 받는 택스프리/택스리[삭제됨]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행자 면세 한도에서 말하는 면세는 한국 세관에 내야하는 '관부가세 면세'를 말하고,

일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면세해주는 것은 '소비세 면세'입니다.

다시말해,

인터넷에서 800불 짜리 시계를 이미 구매하신 상태로 출국시 공항에서 수령.

일본내에서 이것저것 800불어치 쇼핑(이 때 소비세 면세 받을 수 있으면 싹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일본을 떠나기전 일본 공항에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중 소비세 면세를 받은 제품 반출신고를 하세요.

여행 마치고 한국 공항에 도착한 시점 기준

총 1,600불 어치(시계 800, 일본 800)를 구매하셨으니 여행자 면세 한도인 800불에서 800불 만큼 초과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어플을 이용하든 웹을 이용하든 아니면 수기로 작성하든 한국세관에 구매물품 하신거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미리 세금 계산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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