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골목 교통사고 과실비율

일방통행 골목 교통사고 과실비율

H(2025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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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노외진입차인 상대방차의 운전자의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면 단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사고에 있어 상대방차의 노외진입 중 사고로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중대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블박차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는데

이는 주차장의 경우

주정차를 위한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진출입할 것을 예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10~20%의 과실이 적용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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