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국비지원 교육 실업급여를 받는 중 국비지원 교육을 받아도 될까요?된다면 이것이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중 국비지원 교육 실업급여를 받는 중 국비지원 교육을 받아도 될까요?된다면 이것이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국비지원 교육을 받아도 될까요?된다면 이것이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근로자가 실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 교육을 받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권장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 교육 참여 가능 한 정도가 아니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국비 교육을 신청 하면 선발시 최 우선권이 부여 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국비 교육에 참여 하면 그자체를 구직 활동 ( 취업 노력) 으로 인정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 확인서와 출석부만 발급 받아 제출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합니다 별도의 구직 활동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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