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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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1. 아내분의 태국성씨 변경증명서 : 태국에서 공식발급된 공식문서로 한국번역과 공증필요
2. 기존 혼인신고 관련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정정신청서 : 구청에서 작성
4. 신분증 지참
관할지역 구청에 방문하셔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실때 태국발행 성씨변경신청서를 첨부하시면됩니다. 태국발행 서류는 대사관 공증을 받을수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지역 구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일처리를 보실수 있어요
원하시는 일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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