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결혼 f6비자 입국 후 주소변경?

한일 국제결혼 f6비자 입국 후 주소변경?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비자신청 시의 주소와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의 주소가 다르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답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혼이민(F6)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

갤러리

이미지가 포함된 이전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