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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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원 기간에만 보육료 지원금이 지급되며, 결석 기간에는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육료가 현금으로 부모님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만 지원됩니다.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어린이집에 미리 알리셔서 휴원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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