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담배사서 한국 올때 면세 기준 돈키호테에서 한보루 샀는데공항에서 친구꺼 한보루 제꺼 한보루 사서 한국에 입국하면
돈키호테에서 한보루 샀는데공항에서 친구꺼 한보루 제꺼 한보루 사서 한국에 입국하면 과세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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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에서 한보루 샀는데공항에서 친구꺼 한보루 제꺼 한보루 사서 한국에 입국하면 과세로 부과되나요?
한국 입국 시 면세 기준은 개인당 1보루입니다. 친구와 합쳐서 2보루를 가지고 오면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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