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군요!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최소 2일~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복귀 후 일정 기간 내에 보고서(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학 기간은 학교의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학 중의 활동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수업일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여행을 가시는 것은 학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방학 활동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획하신 여행 일정이 정확히 이 2주 등교 기간에 걸쳐 있다면, 이는 교외 체험학습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규정대로 최소 2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