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신 결정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그
아유1. 말씀하신바와같이 일반거래가 거의 힘든 소유구조
이유2.기존집의 권리금액산정시철도부지에대한
환산면적으로 계산합니다.(40%~60%, 즉 4평~6평)
조합설립 및 시공사선정단계이신거같은데요
정확한 권리가액은
다음단계인 사압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구체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권리면적상 17+(4~6)=21~23평으로
전용59타입 1세대는 분양권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일부 분담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권리가액과 비례율에따라 결정)
나머지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만
(현재 소유한 토지, 건물의 평가금, 주변 시세 등)
개념상 돈 버는 구조이신거죠
4평~6평정도에대한 권리가 생긴거니까요
(현금화 청산시_조합을 통하여)
그러므로 분양권을 받으실지 현금화할지(조합과 청산 협의 필요)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신청서가 오는데 그때 현금화(분양계약포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에 덧붙여 정리해보면
“팔 수 없는 땅을 x억짜리 현금
or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희귀 구조”의 기회가 생겼다.
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력과 주변상황(시세, 시간)이 받쳐줘야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동의 후 청산요청(분양계약포기)을 통하여도 엑시트할수있는 경우가 선택지 중에 있으므로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는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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