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떼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되어 있다면 건축물 대장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주거용이라고 명시를 하세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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