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릴게요.
질문 1. 아이들을 제(아내) 밑으로 공제하는 게 좋을까요?
→ 네, 이번에는 질문자님(아내) 밑으로 공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남편분은
· 1~4월 근무
· 11~12월 근무
→ 소득이 비교적 적은 해입니다.
질문자님은
· 1~12월 계속 근무 (중간에 회사 변경은 있어도 소득은 계속 있음)
인적공제(자녀 2명)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 자녀 2명 모두 질문자님 밑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시에는 배우자·자녀 공제 빼고 진행)
질문 2. 연말정산 남편이랑 저랑 둘 다 5월에 하면 될까요?
→ 네, 두 분 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남편
· 중도퇴사 + 재입사
·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한 구조가 아님
질문자님
· 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며 12월 퇴사 처리
· 퇴직금 수령
이런 경우에는
→ 회사 연말정산으로 억지로 맞추기보다
→ 부부 모두 5월에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실수도 없고 환급도 정확합니다.
5월에 하실 때는
남편: 근로소득 2곳 합산 신고
질문자님: 근로소득 + 퇴직소득 반영 신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3. 퇴직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 완료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처럼 다시 세금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시
→ 회사가 퇴직소득세 계산해서 세금 떼고 지급
5월 종소세 신고 시
→ 홈택스에 자동으로 퇴직소득 내역이 조회됨
→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로소득이랑 합산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녀 2명은 질문자님 밑으로 공제
부부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권장
퇴직금은 이미 원천징수 끝, 5월에 확인만 하면 끝
지금 상황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5월 신고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정석적인 케이스예요.
연말정산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아래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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