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상감정이 아닌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이 아닌 경우라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전증여한 가액과 금융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부과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울러 인적공제인 10억원 이외에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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