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 상속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세를 염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버님과 자녀들이 공동명의로 상속이전받는게 절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아버님이 단독명의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돌아가신후에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도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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