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세를 염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버님과 자녀들이 공동명의로 상속이전받는게 절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아버님이 단독명의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돌아가신후에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도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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