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에 쓴 계약서 들고와서 특약에 금액증액했다고 수기로쓴다는데 이래도되는건가요?
---> 갱신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증액이 되었다면 전 계약서 특약란에 "기 보증금 10억에서 11억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함" 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 센타에 가서 증액금 1억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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