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1년 계약을 했을 경우.만료 6개월 ~2개월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기한 2달 이전에 실거주 주장을 하면 만기시 그 집을 비워 주어야 하지만, 주임법상 1년 계약도 2년 거주 주장이 가능하므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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