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주인이 수리비를 안주고 무단으로 방문하려합니다집주인이 수리비를 안주고 무단으로 방문하려합

1.동의 없이 방문시 무단침입 고소

2.임의로 공제 안됨. 집주인에게 영수증 첨부 지급 요구.

3.도배만 해주면 됨. 자연스런 생활 노후도는 배상요구 못함

4.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임대인이 2~3개월 전에 나가달라 요구함 나가야 됨.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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