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계약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 세입자가 말할 의무 없습니다. 집주인 책임입니다.

1️⃣ 지금 상황 정리

  • 자동연장(묵시적 갱신) 상태

  • 중도퇴거 → 새 세입자 구하는 중

  • 집주인이 “2년 뒤 올릴 거니까 미리 말해라” 요구

이건 법적으로 세입자 의무 아님

2️⃣ 왜 세입자가 말할 필요 없냐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 ↔ 새로운 세입자 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 보증금/월세 조건

  • 향후 인상 여부

집주인이 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세입자의 의무는 딱 하나

중도퇴거 시

✔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기

(또는 중개 협조)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조건 설명까지 할 의무 없음

4️⃣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오히려

세입자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 계약 깨지거나

  • 분쟁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 “조건 관련은 집주인과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넘기는 게 맞습니다.

✔ 정리

  • ❌ 세입자가 고지할 의무 없음

  • ⭕ 집주인이 설명해야 함

  • 세입자는 구해주기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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