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그거 세입자가 말할 의무 없습니다. 집주인 책임입니다.
1️⃣ 지금 상황 정리
자동연장(묵시적 갱신) 상태
중도퇴거 → 새 세입자 구하는 중
집주인이 “2년 뒤 올릴 거니까 미리 말해라” 요구
이건 법적으로 세입자 의무 아님
2️⃣ 왜 세입자가 말할 필요 없냐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 ↔ 새로운 세입자 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월세 조건
향후 인상 여부
집주인이 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세입자의 의무는 딱 하나
중도퇴거 시
✔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기
(또는 중개 협조)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조건 설명까지 할 의무 없음
4️⃣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오히려
세입자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계약 깨지거나
분쟁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 “조건 관련은 집주인과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넘기는 게 맞습니다.
✔ 정리
❌ 세입자가 고지할 의무 없음
⭕ 집주인이 설명해야 함
세입자는 구해주기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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