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본인 외에 연인 등이 동거할 경우 동거인 인적사항을 모를 때 세입자 본인만 피고로 해도 무방한지요? 이후에 명도에 점유자 일체라고 적으려고 하는데
---> 세입자에 대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두 사람끼리 전대차 게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