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입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시

세입자 본인 외에 연인 등이 동거할 경우 동거인 인적사항을 모를 때 세입자 본인만 피고로 해도 무방한지요? 이후에 명도에 점유자 일체라고 적으려고 하는데

---> 세입자에 대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두 사람끼리 전대차 게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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