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은 법인 사용인감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법인인감 -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 상업등기소에 신고를 해놓은 인감도장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에 나오는 인감)
사용인감 - 임의로 만든 도장으로 상업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하는 큰 계약, 결제나 기타 중요한 것은 법인인감을 사용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해도 되는 작은 계약, 당좌수표, 약속어음, 회사통장 등에 사용합니다.
직인-4각모양의 도장을 말하며 회사명이나 단체명이 들어가는 도장입니다.
예:한국주식회사인', '한아름고등학교장인', '두리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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