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는 해당 법인의 재산에 국한하는 것이지
타법인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통정허위로 재산으로
이전한 경우는 사행행위취소 소송을 거쳐 강제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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