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는 별도 기준시가가 있으되,
- 같은 부동산(상가+부수토지)의 경우 합산하여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10억 원 초과 시 2곳 이상 감정평가 의무가 있습니다.
필지별, 등기별 기준은 다른 토지나 분리 등기된 건물 각각에 대해 적용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는 한 세트로 취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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